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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택시 승차거부 벌금 및 신고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2. 28. 03:00

많은 사람들이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지만 시간이 급박하거나 

기상 상태가 좋지않아 비나 눈이오는경우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택시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승객을 태우는 것을 거부하는 택시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되고 있는 택시인데

 오히려 택시기사의 편의성을 위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라고 합니다. 

이는 불법인데요. 이러한 승차거부를 당한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는 강력한 처벌정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신고 절차와 

신고당한 택시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승차거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택시기사가 고객의 목적지를 원하지 않는경우

  (해당지역에 손님이 많지 않아서)


2.이동거리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할경우


3.짐이 많은 승객, 노인, 취객 등 택시기사가 싫어하는 승객


4.'빈차'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지만 택시 승차를 거부할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모두 불법 승차거부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차거부가 모두 불법은 아닌데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들도 있습니다.


1.사업지역 바깥으로 운행 요청시


2.운반책 없는 반려동물과 승차시


3.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할 시


4.승강장에서 뒷차를 먼저 타려고 할 때


5.만취하여 의사소통이 불가할 시


위와같은 사유로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를 신고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 에서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 120 으로 전화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해당 시청,구청 등 민원실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먼저 승차거부를 당한 택시의 차량번호, 위반일시, 장소,

승차거부당시의 대화내용 혹은 녹취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하고나면 

택시기사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년동안 3회 승차거부가 적발당할경우 

택시기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부터 혹시 택시승차거부를 당했다면 위와같은 

방법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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