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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택배 분실 보상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3. 3. 03:00

온라인거래가 활성화 되고, 택배 및 화물 서비스들이 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더욱 많은 상품들을 비교해 보며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래가 이루어진 후 물품은 택배를 통해 운송이 됩니다. 

최근에는 마트 조차도 배송이 활발해져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택배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때에 

대부분의 물품은 정상적인 상태로 수취인에게 도착하지만

 간혹 중간에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분실 및 파손의 경우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택배회사에서 물품을 운송하던 중간에 

없어지거나 파손이 됬다면 그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하는 손해만큼 

택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택배분실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택배 배달원들은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수취인을 방문 합니다. 

그러나 이 때 수취인이 부재중이라면 

연락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떻게 할 지 물어봅니다. 


만약 수취인이 문 앞에 놓고가라고 말을 해서 

물품을 문 앞에 놓고 갔을때 분실이 일어난다면 

이 분실의 책임은 전부 수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배송품을 다시 가져가

 다음 배송 시간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데요.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한 배송품에 수수료가 1건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통보 없이 문 앞에 물품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분실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이 택배회사에 있는경우에는 

택배분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택배회사마다 다르지만 각 회사는 배송품의 인도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을 때 분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하는 회사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먼저 배송완료인 상태에서 분실의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제일먼저 배송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택배가 도착한 후 14일이 지나면 

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소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배송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5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면 손해배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50만원 이상이라면 배상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택배로 보낼시에

운송장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액이 적혀있거나, 

택배를  보낼 때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들었다면

 피해금액 전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운송장에 물품가액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배상한도인 50만원까지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택배분실에 대한 보상은 그 분실의 책임만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 또한 위와 동일 한데요. 

포장 불량 혹은 수취후 파손 같은 경우가 아니라

배송중 파손이라면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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