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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과속 과태료 납부 및 조회 방법 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3. 5. 03:00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이 바로 규정속도 표지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도, 고속도로 등 여러가지 도로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도로별로 혹은 각 구간별로 규정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규정속도를 항상 인지하고 운전을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네비게이션 혹은 모바일 네비게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도로에서 규정속도가 안내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속도를 어겨서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곧바로 납부를 하면 되지만, 

가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 온라인으로

규정속도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합니다.


이후 이파인으로 접속을하면

 여러가지 교통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과속 과태료는 우측의 '미납과태료'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좌측에는 여러가지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에게 부과된

여러가지 과태료가 조회 됩니다. 

이후에는 상단의 납부방법을 통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과속에 대한 과태료는 위와 같은데요. 

차종별로, 혹은 도로별로 다릅니다. 

위의 표를 해석해 보자면

만약 60km/h가 규정속도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60km/h이상 초과했다면(120km/h 이상으로 주행)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벌점을 받고싶지 않다면 과태료로 전환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 때에는 과태료 13만원이 납부가 됩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의 규정이고,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는 

훨씬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되어있는

속도를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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