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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역 면제 사유 및 기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2. 24. 03:00

초등학생때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중인 국가라는것을 배웁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군 제도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인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군대의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로인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성인까지 자라는 동안 선배 군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가족과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지켜졌다는 것을 상기하면 누구나 지게되는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병역의무는 아무나 이행할 수 없는데요. 

신체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계곤란형 입니다.

제목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군대에 가야되는 대상자가 

늙은 부모님을 혼자 부양하고 있을경우에 

그 대상자가 군대로 징집되면 남은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수형대상자 즉 범죄자 입니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6개월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은 보충역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충역은 대표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요. 

그 이상 실형을 박았던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전시근로역이란 현역과 예비역을 모두 면제받고,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없는 고아의 경우에도

 전시근로역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의 경우에도 

평시의 모든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데요. 

이 경우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중에 병역의 의무를 하다가

 순직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써 

6개월만 복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의 경우인데요.

여성 > 남성 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가 되며 

전시근로역에 편입이 되고, 

남성 > 여성 의 경우에는 정확한 판별을 통해

 그 등급에 따라 군 면제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의 경우

군대가 면제됩니다. 

군사분계선의 이북지역은 북한을 뜻합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DMZ에 유일한 마을 '대성동'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병역 뿐만아니라 납세의 의무또한 면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체검사등을 통해 신체의 등급을 나누는데요.

여러가지 기준으로 신체의 등급을 나눕니다.

1~3등급은 현역

4등급은 보충역

5등급은 전시근로역

6등급은 면제 입니다.

군대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면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도 

병역의 의무를 하게된다면, 억울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역의 대상이라면 당당하게 군대에 입대하여

가족과 나라의 평화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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