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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방법 및 과태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 28. 03:00

운전면허는 지정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면허를 취득 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소지자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불이익이 다른데요.


1. 1종면허

최초로 면허갱신기간을 초과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후로도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다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네요.


2. 2종면허 

최초로 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갱신기간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이전에 취소된 면허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2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이익이 있는데요.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와 매 1월 경과시에 

중가산금 1.2%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그렇게 계속되어 가산금이 추가 되다가 최대 77%

가산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여부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갱신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면허증 전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 면허증을 잃어버려 그냥 신분증만을 가지고 

생활했더라면 혹시 모르니 조회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합니다.


이후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중에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 커서를 올리면 '운전면허 조회'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면허 정보와 적성검사 기간 등

여러 정보가 표시 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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