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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2. 15. 03:00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자동차 덕분에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먼 거리도 단기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운전자'라고 칭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도로교통법 준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위에서 무법자가되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불법 운전 중에서 쉽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유턴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먼저 불법유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턴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유턴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유턴 가능차로에서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유턴을 하는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유턴가능표시가 없는곳에서 유턴을 해도 불법유턴에 포함됩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유턴 뿐 아니라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벌금입니다. 

불법유턴을 할때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각종 무인카메라 혹은 경찰에게 적발 당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되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처벌이 강력합니다.


우선 벌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의해서 불법유턴을 한 차량에게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


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벌금 자체가 큰 액수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벌금을 1차 기한 내에 납기하지 않으면 

이후 20%의 금액이 가산되어 부과가 됩니다.

 만약 이후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5%의 가산금이 생기고, 

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 벌점제도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어겼을때 벌점이 조금씩 가산되어

 일정 점수가 넘을때 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만약 벌점이 40점이 넘는다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하네요.


불법유턴을 했을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가 되는데요.

무려 30점이나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40점이 면허 정지인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벌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법유턴은 도로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행위인 만큼 

벌점을 많이 부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같은 도로위를 달리는 수많은 

운전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운전할 때 자신의 운전습관과 생각에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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