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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방향지시등 

깜빡이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잘 인지해고 있을텐데요. 

사실 주변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온 신경을 기울여 주변차량들의

 방향지시등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찔한 장면들이 연출되거나 

실재로 이로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또한 그 처벌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도로교통법 38조에 따르면 도로위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기존의 운행방향과 다른 행동을 취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 혹은 손 신호 등으로

 그 행위가 모두 끝날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그에 상응하는 구류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구류라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되는것이 아닌, 

경찰서의 유치장에 가둬지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벌금이 3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중에 앞 차량이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다면 뒤따르던 차량이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요.

만약 이 때 뒷차량이 앞의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거나, 혹은 놀라서 핸들을 꺽어 

주변 가드레일이나 다른차량을 파손하는일이 발생 했다면

 과실의 분배가 어떻게 될까요?


기존 많은 보험사들의 과실 분배 여부를 살펴보면 

전방 주시 의무 때문에 뒷차량에도 어느정도 과실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한 법원의 판결에서 

앞차량의 예고없는 급속한 차선변경때문에

 뒷차량이 사고가 났을때 앞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하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방향지시등의 중요성과 

그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 결과이죠.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점등 시킨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48조에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리고 다른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 해야 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끼치는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통해서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점등시킨 경우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와같은 경우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20만원이하의 벌금과 그에 상응하는 구류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단속이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전한다는것은 내 생명 뿐만 아니라 

도로위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서 

많은 가정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를 습관으로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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