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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동킥보드 면허 규정 및 문제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2. 13. 03:00

최근 개인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000년도 초 미국에서 '세그웨이'라는

개인 이동수단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하여

상용화가 힘들었는데요. 




최근 배터리기술과 모터기술의 발전으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자전거 등

셀수 없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용자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나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고 이용하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 두개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면허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휠 및 전동 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50cc미만의 원동기가 장착된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를 운전하려면, 

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그 이상의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면허 없이 타다가 적발이 된다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혹여나 음주 후 이용하다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사용조차 안되는 물건입니다.



2. 전동 킥보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2017년 8월 이후에 국내에 수입되는

personal mobility는 25km/h보다 낮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5km/h의 속도를 가진 전동기를

어디서 탈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나왔듯이, 최근 개발된 모든 전동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륜차로 분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서만

주행을 할 수 있는것인데요.

인도 위나 자전거도로 위에서도 주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원 등에서 전동기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원 내에서도 주행이 불가합니다.




최고 속도가 고작 25km/h밖에 되지 않는 제품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하죠.


세계적으로도 이 전동기를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들은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전동기 이용을 돕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원동기 이용자들을

'보행자'와 같이 취급합니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15km/h로 운전하고,

자전거도로에서는 25km/h로 운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전동기로 차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네요.


이렇게 해외 여러나라들이 한발 앞서

전동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개정되어 

많은사람들이 안전하게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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