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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리처방 허용 범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2. 3. 02:00


대리처방 허용 범위


다리가 불편하신 부모님 약을 대신 사거나,

몸살이 난 가족 대신 처방을 받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대리처방을

찾아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직접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약 처방을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대신 받아주는 모든 행위는

대리처방인데요.



의료법 제 17조 1항(진단서 등)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처방을 받은것이 발각되면

의료인과 처방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의료법 제 89조에 의거,

17조 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제 66조 1항에 따라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할때,

관련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를 거짓 청구할 때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시(제 2013-192호)를 통해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을 허용했습니다.

1.동일 질병

2.장기간 동일 처방

3.환자 거동 불편

4.주치의의 안정성 인정 


이 네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때, 수령 가능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까지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아파서

거동을 못하더라도

위 네가지 사항과 수령가능자가 아니면

처방을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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