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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및 기간 조회하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2. 25. 13:53

자동차 과거에는 부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필요한 사람 모두가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수는

 2180만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제 때에 맞추어 하고있나요? 

자동차는 인간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그만큼 인간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도구 입니다. 

그러나 이 편리한 도구의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도구는 도로위의 흉기가 될 수도 있고, 

환겸오염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를 법으로 지정해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은

 차종과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승용차는 개인용, 즉 비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여 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됩니다. 

사업용은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경차, 소형차, 소형화물차는 

비사업용과 사업용 모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차구입 후 5년간은 1년에 한번

이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과태료는 검사 예정일 이후

30일이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최초 2만원이며, 3일에 1만원씩 추가가 되다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니 

날짜를 잘 기억해 검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 검사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 등록증에도 나와있지 않거나,

 이를 분실하였다면, 

인터넷을 통해 검사날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합니다.


접속하면 좌측 하단에

 자동차 검사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릭하면 여러 메뉴중에 

자동차검사 조회가 있습니다.


날짜조회로 들어가서 

위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자동차의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검사날짜와 이후 

검사 예정날짜가 조회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은 


경형 15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인데요. 꼭 검사예정일에 늦지않게 검사를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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