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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 및 규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2. 27. 03:02

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 자동차는 급증했는데요.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수는 

2200만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주차공간의 부재'입니다.

 



한산한 시골이나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은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국내 대다수의 도시가 이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서성이는 자동차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차난 속에 행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더욱 주차가 힘들어 졌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지을때 건축법에 의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고 

다른 주차공간에 비해 건물이나 목적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나 보조도구를 꺼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때문에 양심이 없는 일부 운전자들이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막고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는 

모두 세가지입니다.



1. 차량에 장애인 보호 표시 없이 주차 한 경우

차주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등록차량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이 타고있지만 

장애인 보호자 차량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보호자 차량에 

장애인 없이 주차장만 이용한 경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막아놓은 경우

적재물, 불법주차, 임시주차 등 

어떤 사유에도 상관없이

안일한 마음으로 입구를 막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3.장애인 등록증을 위조, 판매, 대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적 행위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즉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위조한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에 공문서 위조 혐의까지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장애인 주차공간을 몰래 이용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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