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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부 세대주 변경 민원24로 집에서 간단하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1. 28. 01:22

세대주 변경방법


사회에 나와 독립을 하거나,

청약통장, 사업 등의 이유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 때문에 

부부 간에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지요.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직장인들은 시간 맞추기

어려울 뿐더러,

흔히 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대주와 함께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전 세대주현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 사이트로 들어가야하는데요.

최근 사이트 통합으로

정부 24 사이트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 24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gov.kr)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 민원24를 클릭하세요.



민원 24홈페이지 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따로 찾을 필요 없이

민원 검색 창에

 주민등록정정

검색하면 됩니다.



민원이 총 2건이 뜨는데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비회원인 경우 복합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24 아이디는

만들어 놓는게 편하겠네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정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고내용에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고,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 세대주를 변경할 예정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개인정보를 각각 입력해 넣으면 되겠죠? 



신청을 하고 나면,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또한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민원24 홈으로 돌아가서,

세대주 확인메뉴를 클릭하면,

본인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한 목록이 있으니 

'확인'을 눌러줍시다. 


배우자가 '본인 확인'을 눌러주면 

부부 간 세대주 변경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은

전 세대주가 확인하기 이전에는

미접수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확인이 끝난 후

세대주 변경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평균 1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는데요.

급한 경우엔,

모든 절차를 진행 후에

해당 기관에 전화하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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