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이나 사기행위같은 큰 범죄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용의자는 주로 징역의 형벌을 받게되는데요.
이러한 대형 범죄가 아니고, 교통법규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의 형벌은 금전적인 징수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경우마다 쓰이는 말의 종류가 많아 구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벌금, 범칙금, 과료, 과태료 등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지어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과료 같은 경우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데요.
과태료는 행정법 상의 제재이고, 형법상의 형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에 따라서 과태료의 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범칙금인데요.
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일생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를 행한자에게 부과되는 형벌로서,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발부가 됩니다.
즉 경찰에 의한 형벌의 일종인 것이죠.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시 발부가 되는데요.
때문에 교통법규상 벌점과 함께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의 목적은 이러한 경미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료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과료 같은경우에는 2000원 ~ 50000원 사이의
비교적 적은액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발부 목적 자체에 형벌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입니다.
이 벌금은 모든 재산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금액은 과료 보다 큰 50000원 이상인데요.
번죄 행위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그 벌금이
수백, 수천만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종합 해 보자면 형벌적 의미로 보자면
과태료 < 과료 = 범칙금 < 벌금
순서로 그 중압감이 달라지는데요. 평균적인 액수로 보자면
과료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순서가 되겠네요.
평소에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거나,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경우 위와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성질과 액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생활을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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