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데 배가 고플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향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거나,
집에있는 반찬으로 밥을 해 먹을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섭취하고,
음식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흔히들 이런 행위를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전취식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무전취식은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자신이 돈이 없는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전취식을 한 경우
두 번째 자신이 돈이 없는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식중 혹은 후에 깨달은 상황 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가 처벌이 다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우리가 하는 주문행위는 관습적으로
'나는 이 주문한 음식들의 값을 치를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암시인데요.
따라서 이는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통고 혹은 즉결심판을 통해
단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음식점 주인
즉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형법 347조에 의해 무려 '사기죄'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전취식이라고 해서 가벼운 범죄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시각과 생각에 따라서는 이런 중범죄에도 해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된다고 하네요.
한 예로는 2012년경 원주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해 25년간 옥살이를 한 남자가
출소 4개월 만에 유흥업소 및 주점에서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었는데요.
무전취식은 가벼운 죄니까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자신이 돈이 없다는 것
즉 음식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인데요.
이런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이나 주점의 주인을 기망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1항에 해당 하게 되는데요.
이에대한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형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 진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법의 잣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 가지 경우의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도하였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가벼운 처벌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전취식도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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