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길 바닥에 돈이든 봉투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물론 고민없이 경찰서로 가져가
주인을 찾아주는 절차를 밟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혹은 그 돈봉투를 품속에 갘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고, 바닥에 버려진 돈인데 주워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도있는데요.
사실 이와같은 행위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점유이탈물 횡령죄' 인데요.
말 그대로 주인이 본인의 의사없이
주인의 품을 떠난 물건을 횡령했을 때
붙혀지게 되는 죄의 이름인데요.
상식적으로 돈이 든 봉투를 의도하고 길 바닥에 버렸을리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당되고
이 이탈물을 본인 소유로 하려는 의도가 해당된다면
'횡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봉투 뿐만 아니라, 지갑, 시계, 귀금속 등 어떠한 물건이라도
주인이 직접 버린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모두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위와같이 이 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휘말려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과료에 구형될수가 있는데요.
만약 과료의 처벌을 받았다면 괜찮겠지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죄는 미수죄에대한 형사적 처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친족간에는고소가 없는 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행위도 일어난 장소에 따라 죄목이 바뀔수도 있는데요.
만약 어떤 지갑을 주웠는데,
그 장소가 어떤 식당이나, 당구장과 같은 영업소라고 했을때
그 떨어진 물건의 주인은
일시적으로 그 영업장에 귀속이 됩니다.
즉 잃어버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영업소가 보관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기때문에,
이 물건의 일시적인 주인은 영업장이 되는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인이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하게 되는것인데요.
이와같은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절도죄'는 형법상에서 중범죄에 속하는데요.
만약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최에 해당하게 되어버린다면,
처벌의 크기가 훨씬 강력해 집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단순절도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CCTV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에도
엑스박스가 설최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탈물이라도 점유하게된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용증 법적 효력 범위 및 조건 (0) | 2018.05.07 |
---|---|
게임중 욕설 고소하는 방법 (1) | 2018.05.06 |
뇌물죄 공소시효 및 처벌 정도 (0) | 2018.04.12 |
범칙금 과태료 과료 벌금 정리 (2) | 2018.03.27 |
손괴죄 성립요건과 처벌 강도 알아봅시다 (0) | 2018.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