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사회구성원으로서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을 직장에서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들에게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재직중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회사나 혹은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월급날에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2.퇴사 후 최직금 혹은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회사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난 후 14일안에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너무 당황스러울겁니다.

사실상 근로자는 회사나 사업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때는 당황하지 말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신고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할 노동청의 위치를 알아낸 후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할 노동청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에

 우편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할 수있는 방법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마당'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여러 서류를 검토하고

대질심문을 진행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이 되지만 

만약 지급명령도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노동자와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불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물지않으려 하는데요.

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걸 원하지 않는 경우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취소를 했다가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시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진행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적인 책임을 물고서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방법인 민사소송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사의 재산이나 물건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회사사정이 어려워 일어나는 일이라면

서로가 안타까운 일인데요. 

만약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