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종류의 교통사고 중에서도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차 대 사람의 사고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큰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상해를 입었다면 여러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는
사고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사고가 났는지 되짚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변 CCTV나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블랙박스 유무여부,
사고과정을 담은 주변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확보 등이 있습니다.
보통 횡단보도 위의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많이 유리한데요.
정상적으로 파란불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빨간불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과정에 따라서
모두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개인간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사를 통해 여러가지를 보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을 불러
정확한 조사와 그에대한 조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가 났다면 가장먼저 진행해야 될 사항은
피해자에대한 구호행위 입니다.
119를 통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진행시켜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게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의 벌금을 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요.
만약 경찰이 개입되었다면 12대 중과실 중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5년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벌점,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서 진행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합의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주의하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득이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때나, 혹은 길을 건널 때 모두
주의를 살피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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