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인지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무단횡단'이라는 행위를
아무 죄의식없이 행하고는 합니다.
무단횡단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먼저 '무단횡단'은 두 가지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 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실제로도 교통사고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과거 한 사례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충돌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운전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모두
보행자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죠.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10조 5항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붉은색 신호일때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입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권리가 조금 더 보장이 되는데요.
횡단보도 주변과 같이 보행자의 출현이 잦은
곳에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더욱 중시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이 또한 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의해 범칙금이 2만원 부과되게 된다네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절약하기위해 행하는
여러가지 행위들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몇 십초 혹은 몇 분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행위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하지 않을텐데요. 범칙금 2만원 3만원 때문이 아닌
자신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 무단횡단 행위는
절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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