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과거보다 주변에서 법적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법과 가까워지고,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소송 중에 협박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 다양한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협박죄와 비슷해보이는 '공갈죄'는 어떤 죄일까요?
먼저 공갈죄는 죄목만 가지고 유추하자면
사실 '협박죄'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경제적인 이익' 입니다.
공갈죄의 정의는
공갈죄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
입니다.
공포심을 조성하여, 혹은 처지의 불리함을강조하여
피해자에게서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한다면
이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 또는 흉기로 위협을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도 이 공갈죄에 성립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폭행, 협박을 이용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금품을 갈취한다면 공갈죄보다 더욱 중한죄인
'강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강도죄에서는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야간인 경우에, 혹은 2인 이상의 무리로 강도죄에 가담했을때
가중처벌이 되어 더욱 엄격한 법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강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이 존재합니다.
먼저 형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조항 하단부의 '특수공갈'은 2016년 부터
공갈죄를 세분화하여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이 된 법령입니다.
먼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금품 혹은 재산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포심을 느끼다'의 의미는
위의 '강도죄'에서 언급 했듯이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갈의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을 한다.
2. 피의자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유발된다.
3.피해자가 재산 및 금품을 교부한다.
위와같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공갈은
반드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모든 행위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갈을 받은 사람과 재산을 교부한사람이
일치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 될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아이를 공갈해서 그 부모가
재산을 교부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갈을 행한사람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됩니다.
이 공갈죄 소송의 대부분은
사실 '약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하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이로 협박을 한 후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공갈'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청렴한 생활로 타인에게 약점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또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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