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보면 심심치 않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의 바로 이 '흡연' 문제와 '음주'문제 인데요.
청소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술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청소년을 분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고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가는 학생들도 많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
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영업소의 주인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술이나
혹은 담배를 판매 했다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대부분
영업정지 1~3개월 혹은 과징금 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위조한다면
사실상 주민등록증 조회를 제외하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럴경우 미성년자 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대한 법적인 처벌이
매우 가볍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위조해 이를 이용하여
음주나 담배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혹은 훈방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소는
2개월 혹은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영업정지 날짜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과징금의 액수는 전년도 수입을 통계를 내어
연평균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5만원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일당 8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는 1일당 13만원
으로 계산되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 술 처벌을 악용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청소년 신분으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뒤 다시 찾아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게 된다면, 청소년에대한 처벌은 가벼울 것이고
영업주는 생계가 달려있는 영업장을 몇달간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두 여학생이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는 이후 본인들이
청소년임을 밝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한 뒤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개인 식당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점주는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처벌인데요.
그러나 청소년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저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하기엔 이를 감당해야하는
영업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영업소에 대한
처벌만 강력한 상태라 많은 영업소는 그저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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