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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담배꽁초 과태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2. 15. 03:00

담배를 자주 피우시나요?


최근 많은 금연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애연가들이 흡연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연구역 설정, 담배값 인상 등의 

많은 금연정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정책은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에 관한 과태료는 

얼마나 납부해야할까요?


 먼저 공공장소에서 흡연

하다가 단속원들에게 적발이 된다면 5만원

관태료로 내야합니다. 또한 흡연 후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에다가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5만원 물게 됩니다.


이제는 전보다 길에서 흡연을 하던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나마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던

사람들도 과태료를 물고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금연정책

강하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흡연가들은 흡연하기전에 흡연구역을 확인 하고, 

흡연 이후에는 담배꽁초를 꼭 재떨이에 

버려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쓰레기 통에 버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로 인해 주변에 화재가 나고,

재산피해를 입은것이 확인이 되면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에 대한 과태료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산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경우,

 5만원이아닌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답니다.



보행자의 경우 단속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찾아가

과태료를 내게 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단속이 어려운 운전자가 흡연을 한 후에 

담배꽁초를 길위에 버리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중 흡연을 하는 경우는 단속이 어려워 정부에서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단속을 하고있는데요.

바로 신고 및 포상 제도입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등 실시간으로 촬영된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중에 단배꽁초를 무단투기하다가 신고가

된다면, 5만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지는데요. 부과된 

과태료의 50%가 포상금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하면서 담배꽁초 혹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뿐만이

아니라 벌점도 10점이나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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