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 은 과거부터 

국가에서 엄중히 처벌하던 범죄행위 입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을 앗아가는 행위를

그 누가 용서 할 수 있을까요?



법에는 '공소시효' 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1. 사형 :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5.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1년

입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진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살인죄'에도 적용이 될까요?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것은 

불과 2년 전 입니다.


2015년 7월 24일부로 개정이 된 것인데요.

사실 법안이 개정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1999년 5월 20일에 있었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에 의해서 인데요.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몇년간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는 결국 종결됩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 아이의 부모님과

시민단체들이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가 이루어 졌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법안 대로라면

2014년 7월 8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김군의 부모님이 만료 3일 전 

급하게 용의자를 고소하였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24일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페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어린이 황상 테러사건'은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개정법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