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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조건 및 벌금 


21세기 많은 기술들의 발전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많은 SNS 사이트들이 늘어가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가 

글로벌 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는

 가족, 직장동료, 마을주민 등

매우 협소했는데요. 

최근에는 지구반대편에 살고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개인의 사회적인 공간은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는 '명예훼손'은 

사실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요건으로 인해

죄가 성립되는 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하면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 명예


 '명예'

 사람의 인격에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등 여러 단체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명에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특정 사람이나 단체의

사회적인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공연히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연히'라는 단어 인데요.

여기서 법정이 인정하는 '공연히'라는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항목에서 가장 유의해야될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아도 

죄가 성립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말했지만 

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요건이 성립됩니다.


3.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의 적시


 많은분들이 명예훼손되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 해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

 이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포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유포의 경우 

2년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는 죄가 가중되어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이 모든 규정에 대해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신문, 잡지, 책, 라디오 등의

출판물을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입니다.


전자의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또한 가능합니다.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혹은 자손인데요.

이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후자의 출판물의 경우 가중 처벌이 되는데요.


 사실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명예를 훼손할 때


두번째 공연성을 가질 때


세번째 구체적 사실이나 거짓의 적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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