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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조건



최근 몇년간 대한민국 정치에는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지요.


그로인해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에 대한 관심도 인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여러 대표들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많이 진행 됬는데요.



이 선거철에 집중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고죄' 입니다.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진행중인 사람들이

서로의 과거나 혹은 허위로 고소를 진행하여

서로의 득표수를 낮추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

고소한 사실허위사실이라면

고소한 사람은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따르면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엄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무고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이 됩니다.


1. 목적


'신고대상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의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신고


두 번째 성립 조건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허위사실'의 범위 입니다. 



먼저 진술 내용의 전체가 거짓이라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 합니다.


두번째로 

신고할 당시에 신고자가 

사실이 아닌줄 알고 신고를 했지만 

수사결과 모두 사실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진술의 전체가 아닌 일부의 거짓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다만, 수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만한

일부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 또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죄 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 됩니다.

즉,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죄를 저질렀으므로

크게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감면받을 방법은 

판결이 나기전에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백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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