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이별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영영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특히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은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줍니다.이렇게 사망이란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지만사망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로 나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되고, 병원이나 교도소등의 시설에서는해당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등이 해당됩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주변인으로서,비동거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등이해당되지요.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이 기한을 넘길시에는 과태료를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는 일찍 문을 닫는 동사무소나 구청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참 까다로운데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입니다. (대법원사이트 바로가기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대법원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화면 좌측에 바로 가족관계증명부 발급버튼이 있습니다. 이 때 테스트 증명서 출력 창이 새로 뜨는데, 반드시 프린터가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계약서 과태료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해당돼요 청문회의 단골 소재중 하나인 다운계약서 논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거래가격보다 다운하여 신고하는걸 '다운 계약서'라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위반할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게 되지요. 부동산 거래시 관련 세금들이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리 가격 자체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삼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2006년 이전에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수단이 지금처럼 잘 갖춰지지 못한 관계로 실거래가격이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