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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나 이별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영영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특히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사망이란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지만

사망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로 나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되고, 

병원이나 교도소등의 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등이 해당됩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주변인으로서,

비동거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등이

해당되지요.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길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6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어기게 되면

기본가산금 5%가 붙게 되고, 

매달 1.2 %씩 5년간 추가 부과됩니다.

이별의 아픔은 말로 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사망신고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이(구), 읍, 면의 사무소, 사망지, 매장지(화장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이외에도 사망한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시체가 발견됫 곳에서 사망신고를 하거나

기차나 배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를 내린 역이나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진행 가능하지요.


사망신고를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2개의 서류를 얻을 수 없다면

사망증명서나 사망신고수리증명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사망신고 서류를 작성할 때 유의할점은

사망날짜 (연, 월, 일)를 모두 적어주고,

사망시간의 기준은 24시각제로 (오후 3시->15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사망장소의 경우는 지번이 누락되있어도,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동)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사망하고 나면 

남겨진 이들에게는 사망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지요.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한사람의 생애를

잘 마무리 지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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