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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금액 및 신고포상금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3. 17. 03:00

쓰레기 배출에관한 내부규정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 단지는

내부 환경이 깨끗한 편에 속하는데요.

 각종 빌라가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마다 

갖가지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널부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에 규정을 지키며 분리수거를 하거나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합니다만,

 귀찮다거나 쓰레기 봉투를 사는 돈을 아깝다고 여기며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담아 

한곳에 담아 거리 곳곳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이러한

 쓰레기 배출현장을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행위가 잘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곳곳의 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한번 이상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한 사람은 다음에도 그럴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 번은 그 꼬리가 밟혀 과태료를 무는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에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만 

비슷한 사례와 금액으로 분리가 되기때문에

 만약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다면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는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담배꽁초등 작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비닐봉지로 여러가지 쓰레기를 담아서

 도로에 버리는 행위는 무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사실상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 번이라도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l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약 600원 인데요.

20만원이면 333개의 20l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333번의 무단투기를 하다가 한 번 이라도 적발이 된다면

오히려 손해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피크닉을 가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온 경우도

20만원의 과태가 부과되고,

혹은 걸리지 않기 위하거나 큰 폐기물을 멀리 가서 

투기하기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였다면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활동 과정인데요. 

건설, 판매, 영업 등 모든 수익성 활동에서 나오는 

사업성 폐기물을 투기한다면

100만원의 벌금이 물려지게 됩니다.


위 모든 불법행위는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벌금의 20%라고합니다. 

각 상황이나 증거를 포착하여 관할지역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위와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도 음식물이나, 

정확한 분리수거에 관한 정보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http://www.suwon.go.kr/sw-www/deptHome/dep_env/env_03/env_03_05.jsp

 참조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깨끗한 거리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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