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행정

성년 후견인 제도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12. 03:00


'후견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후견인이란 미성년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법적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성년 후견인'이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성인에게 후견인이 있다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성인들 중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사고로 인해 정신지체장애가 생긴 성인 등이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요.

만약 지인이 갑작스런 사고나 발병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재산 관리나, 법률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여러 재산상, 법률상 문제들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새로 만든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현재는 폐지된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제도들이 폐지되는 대신 

심신미약자들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달라진 점은

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전문적인 의사의 감정을 통해

 이 제도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정 받습니다.

이후에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후견인으로 어떤사람을 선임할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기존의 후견인은 친족으로 제한이 되었지만 이 제도에서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후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선정되었더라도 그 직권의 크기가 결정되는데요.

환자의 상태와 가정의 상태 재산의 정도를 전부 고려해서

 위의 사항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사고를 당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과, 그걸 말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일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사고를 당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일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