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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권 대리신청 구비서류 상황별 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13. 03:00


살다보면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가야할 때가 있는데요.

외국을 나가기 전에 제일먼저 준비해야할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사무실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기관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미성년자 경우


여권 발급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을 제외하고도 2촌 관계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사진(6개월 이내)

- 발급 동의서

입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이 아닌 

2촌 관계의 대리인이 신청을 하러 올 경우에는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사진

- 대리신청자 신분증

- 법정 대리인의 발급 동의서

- 여권발급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척 많네요.




2. 성인의 경우


성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2촌 이내의 친족만 대리신청이 가능한데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소견서

-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여권 사진

등이 있습니다.


3.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군인 및 대체 의무 복무자들에 관해서입니다.



대리인 여권신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대통령 등 특별한 경우, 질병 및 사고, 미성년자 이 세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자를 포함한 대체 의무 복무로 인한

여권 대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인 만큼 보안도 철저하기 때문에

대리신청을 위한 서류가 복잡합니다.

방문전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여

 헛걸음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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