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

무단횡단 벌금 범칙금 금액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 4. 03:00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인지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무단횡단'이라는 행위를

아무 죄의식없이 행하고는 합니다.




무단횡단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먼저 '무단횡단'은 두 가지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 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실제로도 교통사고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과거 한 사례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충돌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운전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모두 

보행자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죠.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10조 5항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붉은색 신호일때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입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권리가 조금 더 보장이 되는데요. 

횡단보도 주변과 같이 보행자의 출현이 잦은 

곳에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더욱 중시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이 또한 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의해 범칙금이 2만원 부과되게 된다네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절약하기위해 행하는

여러가지 행위들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몇 십초 혹은 몇 분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행위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하지 않을텐데요. 범칙금 2만원 3만원 때문이 아닌

자신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 무단횡단 행위는

절대 하지 맙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