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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저임금 위반 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2. 23. 03:00

최근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 사회에서 노동을 통한

대가를 받는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노동법에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한 악덕 사업주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먼저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입니다.

2018년은 7530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1시간의 노동에대한 대가 중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470원 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

지불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 6조 1항을 

위반하게 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황이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악질적이라면 징역과 벌금

모두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네요. 


다음은 근로계약서 인데요. 

근로자가 본격적인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하는 계약서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과 조건을

근로계약서로 남겨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하는 시간과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주휴수당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해 

일주일간 근무를 빠지지 않음과 동시에 

그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단 근로기간중 마지막 주는 제외입니다.




다음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근로 시간이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인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장수당 입니다. 

근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한 

법적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요. 

연장 근로를 한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평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과 야근, 휴일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모든 수당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나중에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목록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르바이트를 알게된 '모집공고' 입니다.


두번째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세번째로는 자신이 근무한 기간, 시간을 기록해야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구하는 학생들도, 혹은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도 반드시 알고 근로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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