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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업수당 조건 알아둡시다

BILIN 2017. 9. 19. 01:28

실업수당 조건 정리 


실업수당이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 준비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며 

주로 수령하는 2가지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이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며 
고용보험료 납부했던 금액을 수령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따라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직급여 수령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통산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이직 상황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함 


즉, 본인이 사표를 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그 잘못이 중대하다면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리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장되는데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실업수당 조건 정리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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