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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요 


장애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주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불편함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건물과 가까운 곳에 주차를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보행상장애등급 기준표)

모든 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보행상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지닌 분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장애등급의 6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4-6등급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색 장애인 (주차불가) 표지 부착자는 

장애인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기타 장애인 관련 주차, 통행료, 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녹색 표지 부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이번 달부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답니다. 

기존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 소지하신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2017년 8월 31일까지 기존 표지의 병행사용이 가능했고 

9월 1일부터는 변경된 원형 장애인 주차표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지자체별로 교부하는 새 주차 표지를 발급받아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주차 방해시 50만원, 표지 부정사용 200만원 과태료)


주차불가 녹색표지만 발급받았던 분들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 교체 등,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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