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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나 뇌졸증, 또는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발병 후 혹은 외상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다음에 판정이 가능하지요. 단,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식물인간 혹은 장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은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만 가능하고 전문의들이 원인 질환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을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MBI) 표>


장애등급을 분류할 때는 진찰 소견, 인지기능 평가, 수정바델지수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세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GMFCS), 대운동 기능평가 (GMFM), 베일리 발달 검사 등을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뇌병변은 CT, MRI, SPECT, PET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단, 뇌성마비와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상적인 증상을 우선으로 판단도록 합니다. 뇌 병변으로 인한 시각/청각/언어장애나 지적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파킨슨 병은 호엔야 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균형장애/보행장애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뇌병변장애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기타 다른 장애등급도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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