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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고 할 때, 어느 병원에 갈지 결정하는건 쉬운일이 아니에요. 골절환자가 정형외과에 가야하는 경우 처럼 선택이 쉬운 경우도 있지만, 어지럼증이나 손발저림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어느 과를 가야할지, 어떤 규모의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지요. 특히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분일 수록 병원 다녀본 경험이 없어 우왕좌왕 하기 십상입니다. 



만약 가벼운 병이 아닌 경우에는, 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으로 혹은 대학병원 급으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진료의뢰서입니다. 진료 의뢰서는 의원이나 병원 등에서 처음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내용의 서류인데요, 동시에 수많은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병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지요.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대학병원은 진료 예약을 해도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을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약한 날짜 기준이므로, 보통은 며칠 내로 예약을 하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에 초진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필요로 하지만, 만약 병이 위중하여 응급실에 내원해야하는 경우라면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다면, 빠른 시일내로 예약전화를 거는 것이 좋겠죠? 만약 진료의뢰서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100%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는 경우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거부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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