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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에 관하여서는 여러 법적 보호장치가 있고, 만약 이를 위반게 되면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고용주, 알바생 모두 관련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히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특별보호 대상이 되지요. 



1. 원칙적으로 만15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음.

2.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가능.


우선 학교장이나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취업할 곳의 사장의 서명과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알바를 채용할 때라고 해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보호자가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 당사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원칙적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알바 할 때에는 추가로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의 취업동의서

3. 근로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부모님의 취업동의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서식들이 많이 나오니 적당한 양식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당사자와 고용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위 구비서류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업종에서 미성년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들이나 알바 자리를 구하는 어린 학생들 모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간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꼭 원칙을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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