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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터넷 전입신고 쉽게 따라하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7. 1. 03:00

직장을 다니기 위해, 혹은 학업을 위해 등등 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전입신고'라는것을 해야하는데요.

이 전입신고라는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거주지를 행정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국민이 30일 이상 다른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을때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위장전입'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2018/02/01 - [법률] - 위장전입 처벌 크기: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 이유


위장전입의 처벌에 대해서는 
일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지요.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법의 심판을 받게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사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고, 

연말에 정산을 위해서도 전입신고는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포탈 민원24시'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전입신고'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각종 정보와 숙지사항들을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일경우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본인의 PC가 아니라면 비회원 전용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전입구분을 선택한 뒤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정보를 쓴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서를 확인하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전입신고는 평일날 순차적으로 민원이 처리되며

만약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민원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입신고도 집에서 편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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