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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사장 소음 신고 기준 및 신고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6. 20. 03:00

큰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사장 소음에 크게 시달리는 일이 조금 덜 하지만 , 

빌라가 모여있는 곳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크고 작은 공사가 많아서 

공사장 소음에 종종 시달리고는 하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생활을 하기에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공사장 소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고가 가능한 소음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의 신고 기준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데요.


오전 5시 ~ 오전 7시 : 60데시벨 이하

오전 7시 ~ 오후 6시 : 65데시벨 이하

오후 6시 ~ 오후 10시 : 60데이벨 이하

오후 10시 ~ 오전 5시 : 50데시벨 이하


만약 소음이 위의 기준을 넘는다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비하고 있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럴때에는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면 됩니다.


시간대와 소음 정도가 측정이 되었다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120으로 전화해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른 절차는 해당 구청으로 전화해 소음 관련 부서로 연결을 받는 것인데요.


자료와 현재까지 공사일수를 바탕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렇게되면 구청에서 정확한 소음측정기계를 가지고

 방문을 통해 다시한번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하는데요. 

소음관련 과태료가 매우 적을 뿐더러

기간이 긴 공사가 아니라면 행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공사중인 건물주와, 공사 담장자와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음 민원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민원을 넣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공사 담당자와의 타협, 건물주와의 타협을 해보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위 방법을 이용해 민원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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