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지게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국방의 의무 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자들은
반드시 군입대를 해야만 하는데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기간의 현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와도
예비군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동원훈련은 병으로 군생활을 마친 1~4년차의 남자들
그리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마친
1~6년차 사람들에게 훈련통보가 이루어 집니다.
가끔 편성이 되지않은 사람들에게는 동미참 훈련 통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예비군 훈련은 국가 재난시에
나라에서 동원령을 선포해 예비군 인원들을
전시나 다른 재난상황에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따라서 군생활을 하고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훈련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개인의 전술훈련 숙달등을 목표로 하고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예비군 훈련에 통보없이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요?
먼저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소집된 부대별로 입소를 진행하여 훈련을 받게됩니다.
또한 동미참 훈련은 하루 8시간의 소집훈련을 3일간 받고
2번의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위의 동원훈련의 경우 무단으로 불참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변 경우를 살펴 보았을 때 초범의 경우 약 40~80만원의 벌금을
내는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벌금을 내더라도 결국 훈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벌금도 내고 훈련도 다시 참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벌금도 내고 훈련도 참가하면 배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를 해야된다면 훈련소집 1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동미참의 경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1회에서
2회까지의 훈련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즉각적인 처벌 없이 추가적인 보충훈련으로 훈련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도 상습적으로 여러번 무단불참시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국방의 의무에는 현역만 있는것이 아니라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도 있기에 평소에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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