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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KTX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출발하기에

만약 시간 내로 탑승하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KTX 티켓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승차권 비용이 비교적 비싸다 보니

취소 수수료도 많이 비싼게 아닐까

걱정하며 취소를 못하는분들도 계시더라구요.

KTX 취소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 개인 승차권인지, 아니면 단체 승차권인지

승차권 종류에 따라 

취소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 승차권인

일반 승차권 기준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터넷(앱, ARS)에서 예매한 경우와 

역에서 예매한 경우가 다소 다른데요 

요새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예매하시니 

인터넷 예매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취소라 함은

본인 사정에 의해 열차를 못 탈 경우 

예약, 결제까지 끝난 승차권을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환이라 함은 발권이 끝난 승차권을

여러 사정에 의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운임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당일 취소가 아닌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부터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그나마 1시간전까지 취소할 경우

400원 수수료만 내면 환불받을 수 있지요.

 

출발 1시간 전 이내에 취소하게 되면

요율이 확 올라가 승차권 금액의 10%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출발시간 뒤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출발 후 20분 이내에 취소할 경우

15% 반환수수료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가 되어 

15%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이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원번호와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입석이나 자유석 승차권은 

이와 같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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