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 아시나요?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건보료의 6.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재원에 사용되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수발보험이라고도 하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에게

가사 지원이나 신체활동 보조를 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특별한 진단이 없어도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미만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npbs/

방문 후 좌측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이후 본인신청 혹은 대리인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지요.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위해

공단측 직원분이 내방하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자료가 제출된 다음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의사소견서 제출이 진행되고

자료에 근거하여 1등급~5등급 혹은 등급외 판정이 내려지게 되지요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