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발급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요 장애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주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불편함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건물과 가까운 곳에 주차를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보행상장애등급 기준표)모든 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보행상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지닌 분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장애등급의 6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4-6등급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색 장애인 (..
행정
2017. 9. 10.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