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지정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면허를 취득 한 이후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소지자에게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불이익이 다른데요. 1. 1종면허최초로 면허갱신기간을 초과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 이후로도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다면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네요. 2. 2종면허 최초로 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종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갱신기간 위반에따른 면허정지나 취소가 폐지되었습니다.그러나 그 기간 이전에 취소된 면허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그러나 70세 이상의 2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이 지나면 ..
행정
2018. 1. 2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