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조건 정리 실업수당이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 준비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며 주로 수령하는 2가지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이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며 고용보험료 납부했던 금액을 수령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따라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직급여 수령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통산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이직 상황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함 즉, 본인이 사표를 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나 적극적인..
행정
2017. 9. 19.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