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과태료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해당돼요
다운계약서 과태료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해당돼요 청문회의 단골 소재중 하나인 다운계약서 논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거래가격보다 다운하여 신고하는걸 '다운 계약서'라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위반할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게 되지요. 부동산 거래시 관련 세금들이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리 가격 자체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삼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2006년 이전에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수단이 지금처럼 잘 갖춰지지 못한 관계로 실거래가격이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
행정
2017. 10. 25.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