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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과태료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해당돼요


청문회의 단골 소재중 하나인 다운계약서 논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거래가격보다 다운하여 신고하는걸 

'다운 계약서'라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위반할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게 되지요.




부동산 거래시 관련 세금들이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리 가격 자체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삼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2006년 이전에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수단이 

지금처럼 잘 갖춰지지 못한 관계로 

실거래가격이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99.9%가 

다운계약서로 거래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실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합의하에 저지르는 불법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매매의 경우 취득세 3배 이하

- 토지나 건축물 취득 권리의 경우

취득가액 5% 이하를 

과태료로 물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세법 위반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배 이하의 벌금형

조세포탈액이 3억 초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요. 


공인중개사의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업무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매도인,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운계약서는 신고 포상금제도도 존재합니다. 

과태료의 20%나 최대 1천만원의 금액이 

포상금으루 주어지지만 

현실에서는 거래 당사자 외 타인이 알기어려워 

유명무실한 포상금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만, 자진신고하게 될 경우 

조사하기 전이라면 과태료의 100%를 감면받고 

조사한 다음 자진협조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받는 제도가 있으니 

다운계약서 과태료 물지말고 

미리미리 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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