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행정

자동차 물벼락, 도로 물 튀었을때 손해보상받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7. 27. 03:00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도로 곳곳에 물 웅덩이들이 생깁니다.

운전자들은 별 색각없이 평소처럼 운전을 하지만 

도로 옆을 걷는 보행자들은 신경 쓸 것이 늘어나지요.

지나가는 차가 웅덩이를 밟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웅덩이의 물이 날아와 보행자의 옷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가다가 도로위의 물이 옷에 튀면 

기분도 상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세탁이 까다로운 옷이라면 세탁비도 들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낮지만 

요즘같은 장마기간에는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일을 당한다면 하루종일 기분이 나쁘고 억울할 겁니다.

이런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잇는 방법은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물이고인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겨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는 법규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보행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신고하거나, 보상을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건 주변 CCTV영상입니다.

만약 CCTV영상이 아니라면 차량 번호와, 사건의 장소,

 자동차의 주행방향 등 모든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제대로된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단속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일이 거의 없습니다.


위 방법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두번째 방법은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손해배상을 해 주는데요.

그 이유는 도로가 구조문제로 물 웅덩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문제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본것이 인정되면서

배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비오는날 물 웅덩이로 인해 옷도, 기분도 망쳤을 때 세탁비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을 이용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