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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창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앞길이 창창하던 20대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에 의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된 사고를 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마련된 법이지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며 일부 법령은 이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기존에는 상해사고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요. 


2019년 6월 25일부터 추가로 발효될 윤창호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면허 정지 0.03% (기존 0.05%), 면허 취소 0.08% (기존 0.10%) 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0.03% 수치는 소주 한 잔으로도 가능한 수치라고 하는군요. 


2. 사망사고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소가 되는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5년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면허 취소 5년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음주 후 뺑소니 사고를 내야만 면허 취소 5년 처벌을 받았습니다. 


3.  2진아웃제도

3진아웃제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3년간 면허 취소)가 강화되어 2진아웃제도로 바뀌었습니다. 2회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3년간 면허 취소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지요. 




4.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0.20%  1년 이상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 기준으로 발효가 됩니다. 더욱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과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이므로 절대 삼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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