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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직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통 마진을 많이 붙이거나 출시 가격을 과도하게 측정하는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이지요.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는 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정식 수입되는 경우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직구 면세한도는 얼마일까요? 어떤 분들은 150달러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00달러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면세한도는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적자면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회 배송당 150달러입니다. 150달러에는 상품 가격 뿐 아니라 세금이나 배송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 모든 가격을 다 포함한 금액이 150달러를 넘지 않아야 면세가 되는 것이죠. 


다만, 미국에서 구매하는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등은 한 해에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한미FTA 때문에 면세한도가 더 높은 것이지요. 위의 항목을 제외한 식품이나 의약품, 건강식품 등은 150달러가 면세한도입니다. 아마존 등 미국 대형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 면세한도가 원래 200불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기본적으로는 150불이 면세한도이며 미국의 일부 품목을 직구할 때에 2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통관 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개인 통관부호란 직구할 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 또한 면세품은 본인 사용이 원칙이며, 직구 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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