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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황색선으로 구분되는 중앙선은 안전을 위해 항상 지켜줘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이 12대 중과실로 적용되는 상황은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과태료 및 벌점이 적용되지요. 어느 정도의 중앙선침범 벌점이 부과될까요? 




중앙선 침범하게 될 경우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 30점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누적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0만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 3-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흔히 중앙선침범을 저지르는 상황은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고 하는 상황, 혹은 유턴이 가능한 장소가 아닌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는 상황 등이지요. 중앙선침범 벌점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해 중앙선침범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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